한국 소개

KOREAN 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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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에 전면 시작됐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전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선거가 연기돼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 모두 16개였으나,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출범해 모두 17개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226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동일하게 4년으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은 연임제한이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지방 분권을 지향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2019년 8월 기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21개, 소속기관은 조세심판원 등 20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