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 사회였던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공존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020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인구의 3.3%이며, 이 중 중국 국적이 46%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21년 기준 7.2%에 달한다.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구원은 109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전국에 23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공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문화다양성 즉, 서로 다른 생각·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인류 공동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한국은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로 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없애고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더욱 창의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1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