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한국은 국제 수준의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 삼권이 보장되며,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에 약간 제약이 있을 뿐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재해나 질병, 실업, 사망 등에 대비해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된다. 근로자는 근무 중의 부상, 질병, 사망에 대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2018년 기준, 총인구의 98.6%인 5,100만 명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근로자는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그간 받던 임금의 50%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 후를 대비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또한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휴직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과 관련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돌봄 교실 서비스를 받는다. 온종일 돌봄 교실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도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됐다. 이를 위해 노인성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 실행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영상 촬영(MRI·CT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관, 특허, 예산회계, 재난관리, 출입국관리, 세정, 우편 분류, 민원, 고용정보, 교통정보, 민원서류, 주민등록정보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4대 보험 *
산업재해,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료는 개인, 기업, 국가가 부담한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확대되어 청소년, 다문화가족 정책 도 담당한다. 2013년에는 한국 정부 수립 65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8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지수(GII)에서 10위에 오르는 등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