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 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 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개방과 FTA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시장 개방과 FTA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