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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기들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항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그리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전경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 지원시스템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보완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